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앞두고 금융기관들이 영업정지 등 강제구조조정 조치를 피하기 위해 타금융기관과의 인수합병설 등을 유포, 물의를 빚고 있다.동방페레그린 증권은 25일 자사와의 인수합병설을 유포한 대한종금측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종금측은 「페레그린과의 인수합병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방페레그린측은 『증권사는 종금사의 주요업무를 영위할 수 없으므로 종금사와 합병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대한종금과 합병하게 되면 동방페레그린 또한 부실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분개했다.
동방페레그린의 지분을 44% 보유하고 있는 홍콩 페레그린 본사도 『대한종금과의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건실한 합작파트너를 물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페레그린측의 반발에 직면한 대한종금측은 『법원이 동방페레그린 증권 지분의 주주권을 인정할 경우 합병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후퇴했다.
대한종금은 9월초 자사가 보유하고 있던 내외경제와 코코스지분을 신동방그룹 등이 소유하고 있던 동방페레그린증권지분 52%와 교환, 동방페레그린의 최대주주로 부상했다. 하지만 「다른 대주주의 사전동의없이 주식양수양도 계약을 맺은 것은 합작계약위반」이라는 홍콩페레그린의 제소를 받아들여 법원이 20일 대한종금의 주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주총소집 등 최대주주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종금업계에서는 법원의 판결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년1월까지 인수합병을 추진한다고 밝힌 것은 올 연말로 예정된 외환부문 신규영업 금지조치나 다음해 1월에 있을 종금사 강제 구조조정 조치를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해석하고 있다.<김준형 기자>김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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