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김형태 부장판사)는 25일 C(15·중2)양과 부모가 방과후 교실에 남게 한 뒤 성추행한 C양의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 J(60·사직)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J씨는 C양 가족에게 변제공탁금 4천만원을 포함한 6천4백만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했다.J씨는 95년 5월께 C양을 교실에 남게 한 뒤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는 등 3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과 함께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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