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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의장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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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의장 6년 선고

입력
1997.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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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안경호 기자】 광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윤우진 부장판사)는 25일 지난 6월 한총련사태와 이종권씨 상해치사사건 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총련 의장 강위원(24·전남대 국문4 제적) 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6년에 자격정지 3년과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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