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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자·변호사 70세/자유직업 정년은 몇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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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자·변호사 70세/자유직업 정년은 몇살일까

입력
1997.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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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인 69세·가수 40세/룸살롱 호스티스 35세/야간업소 무희 27세『룸살롱 호스티스는 35세가 넘으면 은퇴해야 한다?』

공무원이나 회사원처럼 규정된 정년이 없는 자유직업 종사자들은 몇살이 되면 일을 그만둬야 할까.

직종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정확한 기준이야 알 수 없지만 각종 사고의 피해보상을 위해 법원이 내린 판결을 참고한다면 다방 종업원, 호스티스 등은 「35세가 될때까지(만 34세)」만 직업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25일 대한재보험이 법원의 사고피해 보상판례를 분석,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골프장 캐디는 호스티스보다 1년이 긴 「35세가 끝날때(만 35세)」가 되면 직업인으로의 수명이 다하며 룸살롱 마담도 「40세가 될때(만 39세)」가 법원이 정한 정년이다. 반면 손님을 직접 접대하지 않는 「술집 얼굴마담」은 업무의 특성상 50세이전에 사고를 당할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자유직업 종사자중 가장 오랫동안 정년이 보장되는 직업은 신부 목사 스님 등 성직자와 변호사로 이들의 정년은 만 70세까지다. 성직자와 변호사 다음으로 정년이 긴 직업은 판소리 국악인(만 69세). 다음으로는 개인택시 운전사, 보험모집인, 미용사, 중요문화재 후보자(만 60세) 등이다. 가요가수의 경우 국악인과 비교하여 노래를 부른다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40세에 그쳤다. 반면 밤무대 야간업소에서 춤추는 무희는 27세에 불과, 자유직업 종사자중 정년이 가장 짧다.

대한재보험 관계자는 『법원에서는 사고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해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평균적인 근무연령 등을 고려, 정년을 결정하고 있다』며 『다만 판례로 정한 정년을 넘긴 나이에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개인의 건강상태를 감안, 1∼2년정도 정년을 추가 인정해주고 있다』고 말했다.<조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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