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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도 ‘예금자 보호’ 혜택/국무회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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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도 ‘예금자 보호’ 혜택/국무회의 결정

입력
1997.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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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금사·기업체 자금흐름 원활해질듯금융기관간 자금거래가 「예금자 보호」대상에 포함되는가를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됨으로써 금융권 자금흐름이 개선될 계기가 마련됐다.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금자보호법 신용관리기금법 보험업법 증권거래법 등 4개 법안시행령은 4개 법안이 보호대상으로 하는 모든 금융상품의 원리금지급을 3년간 보장키로 했다. 또 기존 예금자보호법상의 보호대상에 외화예금 공공예금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채권 등도 새로 포함시켰다. 이로써 예금자보호조치의 범위가 대폭 확대돼 일반 고객들의 금융불안심리를 진정시킬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기관이 타 금융기관에게 여신을 제공하고 대가로 받아놓은 어음 RP 등에 대해서도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개인고객 뿐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예금자보호」혜택을 주기로 한 점이다.

윤증현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은 25일 12개 은행 전무 및 13개 종금사 사장들과 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은행이 종금사에 자금을 제공하고 받아놓은 종금사발행어음에 대해서도 전액 예금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금융시장이 안정될때까지 콜자금제공을 정상화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제통화기금(IMF)구제금융 신청으로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또는 파산가능성이 가시화하면서 은행권은 종금사에 대한 원화·외화 자금제공을 기피해 왔다. 정부가 19일 예금원리금을 3년동안 보장한다고 밝혔지만 금융기관간 거래는 이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은행권의 시각이었다.

이때문에 24일에도 11개 종금사가 1조4,000억원의 원화자금과 12개사가 4억8,000만달러의 외화자금을 결제하지 못해 한국은행의 긴급자금을 받아야 했다.

24일 종금사 사장단은 임창렬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예금보호의 범위를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금융기관 거래도 예금보호에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로써 일단 은행권이 종금사에 빌려준 원화·외화자금을 떼이지 않을 보장장치가 생김으로써 은행권으로부터 종금사로의 자금흐름이 원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종금사들의 기업체에 대한 여신회수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한 시중은행 실무자는 『금융기관의 영업정지·파산이 현실화할 경우 어쨌든 채권이 상당기간 묶이게 될 것』이라며 『조속한 보장이행장치가 뒷받침돼기 전까지는 자금흐름이 쉽게 개선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경원 실무자들도 『입법취지나 현실적인 보장능력을 감안할때 원칙적으로 금융기관간 여신은 보호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어서 시행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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