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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조사 면제 장기채 발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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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조사 면제 장기채 발행 검토

입력
1997.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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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용 채권이나 산업금융채 등 장기채를 실명으로 매입하는 사람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25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주가가 폭락세를 보임에 따라 실명제 보완차원에서 지하자금을 대거 양성화, 시중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10년 이상 실명 장기채의 발행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장기채권을 발행, 이를 실명으로 매입하는 사람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고 채권시장에서 유통되는 과정에서도 매입자금에 대해 출처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중이다.

정부는 특정한 목적으로 발행된 장기채를 매입했다는 증빙서류만 있으면 채권을 팔아 부동산과 주식 등 다른 자산에 투자할 경우에도 출처를 따지지 않을 방침이다.

재경원 한 관계자는 『시장에서 채권이 거래될 경우 금융기관에서 보유기간에 따라 이자소득세 등 세금을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세금이 누락되는 문제는 별로 없다』며 『만기를 10년 이상으로 하고 금리도 3∼5%의 저율로 발행하면 상속 증여세가 과세되지 못하는 부분이 상쇄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상속 증여세의 과세만료 기간은 정상적으로 신고했을 경우 10년이며 미신고 및 불성실신고 등의 경우는 15년으로 돼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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