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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71회 ‘미디어 유세’/선거운동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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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71회 ‘미디어 유세’/선거운동 방식

입력
1997.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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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합동토론 백미… 연설회는 옥내서26일 후보등록과 동시에 개시돼 다음달 17일까지 22일간 진행될 15대 대선 선거운동의 가장 큰 특징은 단연 TV와 신문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선거운동이다. 우선 후보자는 후보등록후 다음달 16일까지 70회의 선거광고를 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또 TV와 라디오별로 각 30회 이내의 광고방송을 내보낼 수 있다. 즉 1회 1분 이내의 방송광고가 60차례 이루어진다.

또 후보자들은 1회 20분이내의 방송연설을 TV와 라디오별로 11회씩 모두 22차례에 걸쳐 방영할 수 있다. 이와함께 한국방송공사(KBS)가 주관하는 후보자 경력방송이 TV와 라디오별로 8차례씩 16번 있게 된다.

특히 선거운동기간에 3차례(12월1일, 7일, 14일)의 후보합동TV토론회가 실시돼 난상토론을 통한 후보자의 차별성이 부각됨에 따라 선거판세를 결정지을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직능단체 및 언론기관 등도 후보자들을 초청, 대담 또는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밖에 연설회를 통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시·도당 2회, 시·군·구당 1회씩의 연설회가 개최된다. 아울러 현수막 게시(시·군·구당 3장), 소형인쇄물(책자형인쇄물 1종, 전단형인쇄물 1종) 등을 통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그러나 옥외집회 개최, 여론조사결과 공표행위 등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또 정당의 광고게재, 당원단합대회개최 등 통상적인 정당활동이 크게 제약된다.

정당활동중 금지되는 것은 정강 정책홍보물 배포, 창당대회 개최, 당원교육·연수 및 확대당직자회의 개최, 당원모집 등이다.

아울러 선거운동기간에 지방자치단체장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직원 통·리·반장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연구소 동우회 산악회 조기축구회 등 사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비방행위도 금지행위에 포함된다.

또 확성장치를 통한 선거운동행위, 후보자의 저술을 광고하는 행위, 야간연설회 개최와 시국강연회 개최 등도 불법선거운동으로 간주된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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