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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총리 “선거법 위반 단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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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총리 “선거법 위반 단호조치”

입력
1997.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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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정부 세종로청사에서 고건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부실채권 발생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일은행을 국유재산 현물출자대상 기업체에 포함시켰다.고건 총리는 25일 정부 세종로청사에서 15대 대선과 관련한 특별담화문을 발표, 『정부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그 대상이 누구이든, 어느 당이든 예외없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고총리는 담화문에서 『정부는 엄정중립의 위치에서 이번 선거가 과거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검찰이나 경찰의 단속활동이 자칫 특정후보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준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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