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어음·RP 보호대상 추가정부는 지난 19일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중 금융기관의 인수·합병(M&A)에 따른 예금자 피해를 막기 위해 원금과 이자를 3년간 보장해 주기로 한 조치와 관련, 보호대상에 은행의 양도성 예금증서(CD), 표지어음, 환매조건부채권(RP) 등도 새로 포함시켰다.
정부는 특히 종금사가 발행 또는 보증한 어음도 보호대상에 포함된 만큼 은행들이 종금사에 콜자금을 빌려주고 받은 어음도 원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10면>관련기사>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신용관리기금법 보험업법 증권거래법 등 4개 법안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19일부터 소급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예금보험기금을 통한 은행상품 지급보장 대상에 외화예금 공공예금 채권 CD 표지어음 RP 개발신탁 특정금전신탁 등 원본보전형 신탁상품을 새로 포함시켰다.
재정경제원 당국자는 『가계금전신탁 기업금전신탁 적립식목적신탁 등 실적배당형 신탁상품은 이번 보장대상에서 제외되나 이들 상품의 경우 별도의 계정을 통해 관리되므로 은행파산시에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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