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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골수이식 의보 적용/내달부터 환자들 비용 20%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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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골수이식 의보 적용/내달부터 환자들 비용 20%만 부담

입력
1997.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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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4일 백혈병 악성림프종 유방암 등의 치료에 필요한 자가골수이식술에 대해 12월1일부터 의료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자신의 골수나 혈액을 채취해 필요한 처치를 한 뒤 이를 이식하는 자가골수이식술은 다른 사람의 골수를 이식하는 것과는 달리 성공률이 낮아 환자 본인이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 왔으나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로 성공률이 높아짐에 따라 보험급여대상에 포함시키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평균 2,500만원에 이르는 수술비 가운데 20%인 500만원가량만 부담하면 된다.

자가골수이식술은 85년 국내에 처음 도입됐으며 당시 성공률은 40%미만이었으나 최근에는 60%까지 높아졌다. 복지부는 의료보험이 적용되면 성공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타인의 골수를 이식하는 동종골수이식술의 경우 92년 의료보험적용 이후 성공률이 60%에서 80%이상으로 높아졌다.<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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