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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고용” 노동계약법 제정을/5년간 임금억제도 요구/전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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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고용” 노동계약법 제정을/5년간 임금억제도 요구/전경련

입력
1997.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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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향후 5년간 임금상승률을 총액기준 3% 이내로 억제하고 근로기준법을 대체할 노동계약법을 제정, 노사관계의 자율 및 탄력성을 높여 줄 것을 새정부에 요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정부의 정책과제」를 확정, 대선주자들에게 전달키로 했다고 24일 발표했다.전경련은 새정부의 8대 정책목표로 ▲경제위기 극복 ▲작고 효율적인 정부 ▲기업하기 좋은 경제 ▲성장잠재력 확충 기반조성 ▲환경 및 사회보장제도 확립 ▲저비용 정치구조 ▲남북관계 개선 ▲글로벌체제의 대외정책 등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위기 극복책으로 전경련은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시장수요 변화에 따라 탄력적인 고용계약이 가능한 노동계약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 기업의 해외자금조달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부실기업 정리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를 제거하기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건의했다.

이와함께 금융실명제를 보완,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보장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지하자금 양성화를 위해 실명전환시 자금출처조사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활력을 저해하는 규제를 폐지하기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할 것과 공기업 민영화를 촉진하기위한 특별법 제정도 요구했다.<배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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