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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사업아이템 도입땐(창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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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사업아이템 도입땐(창업 가이드)

입력
1997.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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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시장성·시기 등 정확한 사전예측 필수십여년전 외국으로 이민갔던 김모씨는 그 지역에서 유명하다는 패스트푸드 체인점의 국내 판권을 따내 한국에서 체인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박모, 길모씨는 외국에 거주하면서 연고를 활용해 외국 유명체인점의 한국총판권을 대기업 등에 팔려고 미국과 한국을 자주 오가고 있다. 또 신모씨 부부는 오랜 이민생활을 끝내고 한국에 돌아오면서 조그마한 가게 운영을 구상하고 있다.

외국교포들의 창업문의가 급증한다. 하지만 이민자들은 국내 실정과 너무 동떨어진 감각을 갖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가장 먼저 부딪치는 것은 권리금 문제다. 외국에는 영수증없이 보증금의 수배에서 수십배까지 호가하는 이런 제도를 거의 볼 수 없기 때문에 창업자들이 당황하기 마련이다. 점포세도 만만치 않다. 미국에서처럼 대형 평수의 음식점을 한국에서 열려면 점포당 창업 비용이 최소 10억원에서 20억, 30억원까지 들어 간다.

둘째는 사업성이다. 아무리 외국에서 잘 나가는 사업이라도 국내에서는 새로운 시장 개척이 필요하다. 외국에서 지금 잘 되는 사업보다 오히려 퇴색하는 사업이 더 잘 먹힐 수도 있다. 서울에서 전성기를 지난 사업들이 지방에서 유행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된다. 시장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실패하기 십상이다.

시기선택도 중요하다. 최근 창업 추세는 한 가지 사업이 인기를 끌면 너도나도 덤벼들었다가 다함께 망하는 특징이 있다. 너무 빨리 혼자 뛰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막차를 타고 사업을 시작했다가는 낭패 보기 쉽다. (문의 02―786―4859)<박원휴 체인정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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