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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중간예납 내달 1일까지(세금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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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중간예납 내달 1일까지(세금이야기)

입력
1997.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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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기준으로 고지 세액 늘수도/내년 5월 확정신고때 금액정산경기 구리시에서 조그마한 전자부품 제조업을 하는 김성실 사장은 지난 주말 퇴근 후 세무서에서 보낸 등기 우편물을 하나 받았다.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였다. 금액을 살펴보니 600만원이었다. 지난해에는 500만원이었는데 100만원이 늘었다. 「장사도 안되었는데 세금은 왜 더 나왔지?」 김사장은 궁금했지만 세금 마련할 걱정이 앞서 차분히 생각해 볼 여유가 없었다. 이달 30일까지 내야하는데, 월말이라 직원들 월급지급 때와 겹쳐 세금 낼 돈 마련이 어려울 듯 싶었다. 김사장은 지금까지 직원들 임금은 물론 세금을 한 번도 미뤄본 적이 없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주위에서 칭송이 자자한데다 별명이 순돌이 오빠다. 하지만 이달은 어음 융통이 잘 안되는 등 자금사정이 이만저만 좋지 않은 것이 아니다. 더군다나 30일이 일요일이라 29일까지 내야하고, 그날은 토요일이라 은행도 상오만 근무할텐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

소득세는 연간 소득을 종합하여 그 다음 해에 한 번만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년간의 소득세를 한꺼번에 내면 부담이 되므로 절반 정도를 중간에 미리 내게 하는 것이 「중간예납」입니다. 이때 내야 할 세금은 지난해 소득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11월30일까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사장처럼 올해 사업이 좋지 않더라도 지난해 세금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매기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가 더 나온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계속 사업이 어렵다면 내년은 올해보다 적게 나오겠지요. 그리고 30일이 일요일이면 그 다음날인 12월1일까지 내도 됩니다. 지금 미리 내는 세금은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정산하게 됩니다.<국세청 납세지도과 송연식 사무관 02―720―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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