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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개법 대선직후 처리/3당,연내 임시국회소집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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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개법 대선직후 처리/3당,연내 임시국회소집 합의

입력
1997.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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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민회의 자민련 등 3당은 24일 한국은행법개정안과 금융감독기구 설치법을 비롯한 13개 금융개혁 관련법안을 12월 대선이 끝난 직후 임시국회를 열어 연내에 처리키로 했다.한나라당 이해구, 국민회의 김원길, 자민련 이태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수한 의장의 주선으로 임창렬 경제부총리와 이상득 국회재경위원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5자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김의장은 회동이 끝난 뒤 『2개 쟁점법안에 대해 정당간 견해 차이가 있는데다 26일부터 대선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등 시일이 촉박해 절충이 어렵게 됐다』면서 『그러나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 대선직후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선직후 임시국회가 열린다 해도 금융개혁법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차이가 큰데다 대선이후 정국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워 연내 처리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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