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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무상담

입력
1997.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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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부과 기준되는 양도·취득시기는 등기·등록일이 아니라 대금 청산한 날Q: 시골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95년 5월 본인 소유의 논 3000평을 영농조합에 팔았습니다. 영농조합은 농산물 포장센터를 지을 목적으로 구입한 것인데, 농지상태에서는 등기이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저의 명의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했으며 건물신축으로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을 때인 96년 8월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97년 세무서로부터 양도시기를 96년 8월로하고 양도가액은 지목변경후의 공시지가로 계산한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논의 상태로 팔았고 대금도 그에 상당하는 값을 받았는데 대지를 판 것으로 계산된 양도소득세를 내라니 너무 억울합니다.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A: 결론부터 말하면 방법이 있습니다. 양도 및 취득시기는 등기나 등록일이 아니라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있는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는 그 등기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다만 사용검사필증 교부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승인일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농지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6년 8월이 아니라 잔금을 받은 날인 96년 5월로 보아야 하며 양도가액도 대지가 아닌 논의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사본, 매수인의 확인서, 매매대금 영수증 등에 의해 잔금 받은 날을 입증하면 세금을 정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마철현 세무사 (02)449-2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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