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박순용 검사장)는 24일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에게서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부산시장 문정수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6년 및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 『피고인은 금품수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정총회장을 비롯한 김종국 전 한보그룹 재정본부장 등 증인들이 금품을 전달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사전수뢰죄를 적용할 증거는 충분하다』고 밝혔다.
문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국민과 부산시민에게 사죄를 드린다』며 『진실이 밝혀져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피고인은 부산광역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95년 6월 한보그룹으로부터 『한보철강 부산제강소 집단민원 등 현안문제를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자택에서 현금 2억원이 든 사과상자를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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