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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원 실수 합의서 누락/양형 참작 못받아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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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원 실수 합의서 누락/양형 참작 못받아 실형 확정

입력
1997.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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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 계류중이던 피고인이 재판부에 합의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측의 업무착오로 누락되는 바람에 항소심에서 실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드러났다.23일 서울지법 등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수감중인 정모(45)씨는 항소심 선고를 앞둔 17일 피해자 김모씨에게 2억여원의 피해변제를 약속, 합의서를 제출했으나 담당 직원이 선고기일을 착각해 재판기록에 첨부치 않았다.

통상 사기 또는 배임사건은 피해 당사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 있으나 재판부가 합의서를 보지 못함에 따라 19일 정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1년6월을 확정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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