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연현상… 책임없어”○…서울지법 민사7부(재판장 심재돈 부장판사)는 23일 서울 신당동에 사는 J씨가 옆집 은행나무에서 날아온 낙엽이 옥상 배수구를 막는 바람에 벽에 물이 스며들었다며 수리비와 방수공사비 1백75만원을 물어내라고 이웃 K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유없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려면 나무를 심거나 보존하는 과정에서 관리상의 하자가 입증돼야 한다』며 『봄에 무성했던 나뭇잎이 가을에 낙엽으로 지는 자연현상까지 나무 주인이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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