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신정치 부장판사)는 23일 공공사업중 부여받은 이축권을 제3자에게 매도했다 세금을 물게 된 배모씨 등 경기 의왕시 주민 10명이 동안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건물 이축권도 일종의 재산권이므로 과세대상』이라며 원고패소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사업 시행시 해당 거주민들의 생활근거를 유지시키기 위해 부여되는 이축권은 일종의 건축허가권이지만 향후 주택 등을 신축해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며 『현재 개발제한구역내 이축이 극히 제한돼 있어 이축권 자체가 독립된 재산권으로 상당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만큼 양도소득세 부과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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