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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여성 유아보육비 국고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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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여성 유아보육비 국고지원 검토

입력
1997.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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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23일 여성 고용확대를 위해 만 6세 미만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에게 보육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노동부는 또 여성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수당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해 주고, 만 6세 미만 유아를 보육시설에 기탁할 경우 소요 보육비에 대해 연간 7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줄 방침이다.

노동부는 우선 내년에 모범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체 등 일부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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