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사업자 선정’ 의혹남아/현대측 “승복 못해” 가처분신청 내기로국방부가 21일 차기잠수함사업(SSU)을 대우중공업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키로 최종 확정지음으로써 사업자 선정방식 등을 놓고 3년여를 끌어온 논란을 일단 마무리지었다. 국방부는 현대중공업의 끈질긴 공개경쟁입찰요구에도 불구, 이같이 결정한 배경에 대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국가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며 잠수함의 독자건조를 위한 설계 및 기술을 확보키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잠수함 생산국 20개국중 3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잠수함 건조업체를 1개 업체로 한정하고 있다』며 『특히 공개경쟁입찰시 잠수함 성능 및 무기체계 등이 국내외에 누설될 우려가 있어 사업 특성상 수의계약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방부의 이같은 해명도 그동안 사업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완전히 불식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우선 국방부가 현행 「무기체계 획득관리규정」의 적용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 별도규정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힌 부분. 이는 소요제기―시험평가―사업자 선정 등의 순서를 밟는 통상과정과 달리 거꾸로 사업자를 먼저 선정한뒤 시험평가 등을 거치도록 한 셈이어서 의도적인 「편법」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더구나 국방부가 당초에는 『SSU가 신규사업이 아니라 개량형 사업이므로 현행 규정만을 임의로 적용해도 사업추진에 무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스스로도 일관된 논리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새로 도입하려는 독일 HDW사의 1,500톤급 잠수함에 채택되는 신기술의 신뢰도와 안전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500톤급 잠수함은 장시간잠수를 위해서는 공기무관추진체제(AIP)라는 신규장비를 장착해야하지만 HDW사의 경우 AIP를 장착한 잠수함을 생산한 경험이 없다.
경쟁업체들은 이때문에 『엄청난 돈을 줘가며 HDW사의 신형잠수함을 시험 운행하는 셈』이라고 혹평하고 있다.
또 독일의 HDW사와 척당 계약가격이 2,800억원선인데 비해 스웨덴과 프랑스측에서는 이보다 400억∼800억원 싼 가격을 제시하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측면에서도 논란의 소지가 남아있다.
한편 현대측은 이날 그룹차원의 잠수함사업 관련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정부결정을 승복할 수 없다』며 법원의 가처분신청 결정에 따라 추후 국방부관계자들에 대한 형사고발이나 감사원 심사청구를 검토키로 했다.<윤승용 기자>윤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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