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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뇌물방지협약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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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뇌물방지협약 타결

입력
1997.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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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뇌물제공땐 처벌… 의원·공기업 간부 대상포함【파리 AFP=연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1일 기업들이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할 경우 처벌하는 뇌물방지 협약에 최종 합의했다.

OECD 29개 회원국 고위관리를 비롯, 슬로바키아, 아르헨티나, 칠레, 불가리아, 브라질 등 5개 비회원국 등 34개국 대표들이 이날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해 영업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처벌토록 함으로써 국제상거래 관행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타결된 협약안은 다음달 17일 OECD 각료회의에서 조인돼 내년말까지는 발효될 예정이다.

협약안은 그동안 쟁점이 됐던 외국공무원의 범위에 국회의원과 공기업 간부를 포함시키되 정당 및 정당인과 공직후보자는 일단 제외한 후 추후과제로 넘기기로 했다. 그러나 정당인중에서도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외국공무원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내용을 주석에 포함시켰다.

협약은 이와함께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개인과 법인을 형사처벌토록 규정하고 뇌물제공자의 국제적 인도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뇌물제공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조달 입찰에 제한을 가하고 뇌물제공액의 손비인정 금지, 기업에 대한 회계기준 강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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