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 소득 불성실신고자… 실소득 내사국세청이 소득을 불성실 신고한 고소득 변호사들에게 이례적으로 무더기 보정명령을 내렸다.
21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국세청은 95년분 종합소득세 자진신고에 대한 보정요구서를 무더기로 보냈다. 서울변호사회의 경우 소속회원 2천2백여명중 3백여명이 보정요구를 받았다.
세무당국은 통상 각 세무서 단위에서 소규모로 수임료 등 변호사 소득을 조사해 왔으나 이번에는 관례를 깨고 서울지방국세청이 일괄해 변호사들의 실소득 내역을 실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그동안 묵인돼온 성공사례비와 비용처리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까지 첨부토록 해 법조계 비리에 대한 사정과 맞물려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변호사회는 이날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소득신고내역과 국세청 요구사항 등을 보고토록 긴급지시하는 등 실태파악에 나섰다.
통상 보정요구는 신고서류의 불충분한 점이나 잘못된 점을 보충, 수정토록 하는 것이지만 이번의 경우는 대부분이 지난해 5월 95년 종합소득세 신고자중 고소득을 올린 변호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변호사회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도 소득을 불성실신고한 변호사들에 대한 보정명령은 있었지만 이번같은 대규모 보정요구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세청이 그동안 95년도 귀속분 소득세신고에 대해 전산분석 등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했거나 탈세규모가 큰 일부 변호사들에게 보정을 거쳐 세무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세청 지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이태희·이태규 기자>이태희·이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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