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대출 ‘가뭄’에도 서민상대 상품 ‘홍수’/거래실적 없어도 장기융자 가능한 곳도최근 대기업의 연쇄부도로 마땅히 돈 굴릴 곳이 없어진 금융기관들이 서민들을 겨냥한 주택자금 대출상품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또 그동안 주택자금 대출에 전력해온 주택은행이 민영화하면서 시중은행들도 경쟁력있는 상품을 내놓고 있다. 은행 보험회사 등이 판매중인 주택자금 대출상품을 점검해 본다.
■주택은행신재형저축·파워주택자금대출
신재형저축은 주택자금대출과 주택청약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저축이다. 거래실적에 따라 저축평균잔액의 7.5배에서 최고 2,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도 연 9.5∼11.5%로 저렴하다.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대지 100평에 건물면적 30.3평이내인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대상 주택이 담보가 된다. 대출기간은 최대 20년까지다. 가입자가 세대주이고 무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청약용으로 쓸 수 있다. 다만 중도금 대출은 제외된다.
파워주택자금대출은 기존 예금이 없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한도액수는 1억원이지만 신재형저축 등 기존 민영주택자금 대출을 받으면 총 1억2,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20년이며 금리는 12.25∼12.75%이다. (02)769-7153
■상업은행마이홈대출·마이홈 신탁대출
두 상품 모두 만기가 30년까지 연장되는 장기대출상품이다.
마이홈대출은 은행계정상품이므로 기존 거래가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고, 마이홈 신탁대출은 기존거래가 없어도 자금을 빌려준다. 금리는 마이홈대출이 연 12.75∼13.25%인 반면, 마이홈 신탁대출은 14% 가량이다.
두 상품 모두 주택을 구입하거나 신축 또는 증·개축한 때부터 6개월이내에 대출신청을 할 수 있다. 30년동안 매월 원리금을 균등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전용면적 30.3평 이내인 주택에 한해 대출받을 수 있으며 담보별 금리가 적용된다.
3년이내에는 13.25%의 확정금리가 적용되고 3년이후에는 13.5∼14.5%의 금리가 적용된다. (02)319-0702
■서울은행내집설계통장
내집설계통장을 3개월 이상 거래해야 대출자격이 생긴다. 주택의 신축이나 구입, 개량때 필요자금으로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거래실적에 따라 달리 산정된다. 보통 납입액의 2배까지 가능하다. 신축자금이나 구입자금은 보통 5년이상 10년이내지만 30년까지도 연장이 가능하다. 이율은 연 13.5%가량이다. (02)3709-5843
■제일은행특종재형저축 주택자금대출
특종재형저축에 6개월이상 가입한 고객에게 대출해 준다. 대출한도는 예금평균잔액의 10배이내에서 최고 1억5,000만원까지이며 예금주 본인은 물론 가족이 주택을 구입할 때도 돈을 빌려준다.
대출기간은 최장 20년이며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돈을 갚아 나가게 된다. (02)3702-3488
■외환은행장미주택자금대출·장기내집마련대출·장기주택자금대출
장미주택자금대출은 거래실적과 관계없이 최고 1억원(소요자금의 70%)까지 대출해 준다. 기간은 20년이내이며 금리는 연 13.25∼13.75%정도다. 장기내집마련대출은 개인연금신탁의 거래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에게 대출해 준다. 5,000만원이 한도이며 30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거래기간에 따라 대출기간이 결정된다. 이자율은 연 13.25∼13.75% 가량이다. 장기주택자금 대출은 장기주택마련저축 거래를 5년이상 해야 한다. 대출한도는 1억원까지이며 기간은 20∼30년이다. 금리는 연 10∼14%를 받는다. (02)729-0163
■한일은행쓰리하이 명가통장
쓰리하이 명가통장에 가입한지 5년이상 지나고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60㎡(18평)이하의 1주택 소유자에게 저축원리금의 2배까지 주택구입이나 신축자금을 빌려준다.
대출기간은 25∼30년이며 대출금리는 연 8.5∼13.5%다. (02)259-6967
■농협신탁주택자금대출
농협은 주택구입 및 주택신축자금의 대출기간을 기존 15년에서 30년으로 늘리고 1인당 대출한도도 2억원까지 증액하는 등 신탁주택자금대출 제도를 대폭 개선, 판매에 들어갔다. 또 대출자격도 개인연금신탁 또는 적립식목적신탁 가입자에 국한하지 않아 거래실적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출금리는 연 13.5%다. (02)397-5661
■삼성생명아파트 중도금대출
아파트를 분양받은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가 중도금 납입이 여의치 않을때 자금을 신용대출해 주는 개인대출 상품이다. 주택건설 등록사업자가 건설·분양하는 전국 시 단위이상 도시의 전용면적 100㎡(30.3평)이하를 분양받고 초회계약금을 납입한 경우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특별시·광역시 소재의 아파트는 분양가의 60%, 그외 시는 분양가의 50%이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자금을 빌려준다. 신용대출 기간중에는 3년만기 일시 상환대출의 경우 14.5%의 금리가 적용되고 만기때 장기주택자금 대출로 전환하면 14.0%내외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02)751-8065<조철환 기자>조철환>
◎청약통장 없을땐… 조합아파트로 돌아가라/시세차익 30%면 무난/사업계획 등 점검 필수/초기 자금부담은 단점
자기 집이 없는 한국인들에게 내집마련은 최대 관심사중 하나다. 일반적으로 내집마련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청약통장을 통해서다. 그러나 얼마전부터 청약통장을 포기하고 조합아파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분양되고 있는 수도권 조합아파트만 보더라도 대부분 입지조건이 뛰어난데다 분양가격도 최고 30%이상 저렴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조합아파트 투자요령을 점검해 본다.
조합아파트를 선택하는데 있어 우선 고려해야 할 점은 투자대상 조합주택의 규모와 가격의 적정선을 알아보는 일이다. 보통 조합아파트 분양가의 경우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 20∼40%가 저렴한데 30%정도 차이나면 일단 경제성은 확보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시세차이만 보기 보다는 주변 여건, 즉 교육 교통 문화시설의 발전성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조합아파트 투자자는 또 사업주체의 토지소유 및 사업계획을 알아봐야 한다. 도시계획확인원과 토지대장 등만 있으면 관할 구청 건축민원실이나 주택과에 문의할 수 있다. 사업계획도 조합가입에 앞서 알아두어야 할 필수사항이다. 주택조합에 가입한뒤 탈퇴하는 것은 자유롭지만 이럴 경우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원금만을 돌려받게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사업승인후 탈퇴할 경우 재당첨 금지기간이 적용돼 당분간 다른 아파트를 청약할 수 없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투자자들은 또 조합아파트가 일반 분양아파트와 달리 중도금 잔금 등을 분할 납부하지 않아 초기 자금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조합가입과 동시에 가입비와는 별도의 업무추진비(보통 300만∼500만원)를 내야 하며 아파트를 착공하기 전에 토지대금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 토지대금은 전체 아파트 가격의 50%선을 차지한다. 조합아파트의 경우 은행대출이 허용되지 않는 대신 시공 건설회사가 알선해 주는 융자금을 이용하면 토지대금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조합아파트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조합은 성격에 따라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으로 나뉘어지는데 지역조합주택을 통해 내집 마련을 하려는 사람은 주택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1∼3년 범위내에서 해당지역에서 거주하고 입주가능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직장주택조합인 경우는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과 비슷하지만 시·군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 각급 지방자치단체 등에 2년이상 근무해야만 자격이 주어진다.<조철환 기자>조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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