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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오보 명예훼손/가수 양수경 1억원 손배소(표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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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오보 명예훼손/가수 양수경 1억원 손배소(표주박)

입력
1997.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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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은 창밖의 빗물같아요」를 부른 가수 양수경(30·여)씨는 21일 스포츠조선을 상대로 『잘못된 기사게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했다.양씨는 소장에서 『스포츠조선은 15일자에 「전영록, 양수경 결혼」제하의 기사를 실어 이미 다른 사람과 약혼까지 한 자신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위자료 1억여원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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