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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제3국서 입북/보안법상 탈출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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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제3국서 입북/보안법상 탈출죄 해당

입력
1997.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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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형선)는 21일 두차례 입북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회합·통신, 금품수수)혐의로 징역 5년이 선고된 재캐나다교포 간첩 강병연(48·캐나다 국적) 피고인의 상고심에서 『외국인도 북한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해 제3국서 입북한 경우 잠입·탈출죄가 인정된다』며 잠입·탈출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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