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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입력
1997.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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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나 일본 등 우리 교민들이 밀집한 지역을 여행하고 돌아온 정계의 중진급 인사들 가운데는 교민청의 신설을 정부에 촉구한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었다. 더러는 교민들의 지원을 얻기 위해 이의 신설을 정강정책이나 선거공약으로 채택한 정당까지 있었다. ◆이유는 대다수의 교민들이 영사업무, 즉 교민보호업무가 부차적일 수 밖에 없는 외무부보다는 자신들의 보호임무를 주업무로 하는 교민청의 신설을 원하기 때문이다. 한때 작고한 함병춘 전주 미 대사는 『비록 뿌리는 한 민족일지라도 미국땅이 생활근거지라면 성조기에 스스럼없이 참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해 말썽이 된 일도 있었다. ◆일부의 반발에도 불구, 함대사의 충고는 당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샀던 것으로 기억된다. 현재 전세계 곳곳엔 어림잡아 5백50만명의 교민이 흩어져 살고 있다고 한다. 이들을 위한 전담기구의 필요성은 따로 부언할 가치가 없을 것이다. ◆문제는 교민청같은 기구가 업무의 속성상 거주국정부와 외교적 마찰을 야기할 소지가 많다는데 있다. 정부는 이런저런 점을 모두 고려한 끝에 최근 교민청의 기능을 대신할 「재외동포재단」을 발족시켰다. 「작은 정부 실현」도 고려한 적절한 조치다. 그러나 「청」을 「재단」으로 축소했다고 그 기능마저 줄일 수는 없는 일이다. ◆기왕에 재외동포를 위한 「재단」이라면 그 기능에 맞게 인원과 재원이 조달돼야 한다. 아무리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일이라지만 30여명의 인원에 얼마 안되는 사업비로는 아무래도 너무 옹색한 출발이 아닌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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