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주사출신 제외 수임비리 무더기 보석/영장기각 상표법 위반사범 다시 영장청구법원이 변호사업계 비리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피의자를 무더기 보석하고 검찰이 영장이 기각된 상표법 위반사범들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해 형사소송법 개정이후에도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1단독 정병권 판사는 19일 의정부지원관내에서 발생한 변호사 수임비리사건의 이순호 변호사 법조담당 사무장 최응주(45)씨 등 8명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보증금 5백만원씩에 석방했다. 석방된 피의자중에는 법원서기 1명과 최씨 등 법원출신 법무사 2명, 알선료로 9백60만원을 받은 경찰관 등이 포함돼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주사출신 변호사 사무장 남상권(42)씨 등 7명의 보석신청은 기각했다.
법원은 『최씨 등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도주우려가 없어 보석을 허가했다』며 『죄질이 무거운 피의자는 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씨는 95년 6월부터 10월까지 법원·검찰·법무사들과의 안면을 이용해 사건 1백54건을 수임한뒤 1억5천만원을 알선료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법원이 엄한 처벌이 예상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는데도 무더기 보석허가를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최근 법조계의 자정분위기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지검 형사6부는 이날 저질의류에 유명 외제상표를 붙여 판매한 혐의로 9월초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정윤자(45·여)씨 등 4명에 대한 추가조사를 벌여 상표법위반 혐의로 영장을 재청구했다.<이태희·이태규 기자>이태희·이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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