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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가격 분리입찰제 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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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가격 분리입찰제 내년 시행

입력
1997.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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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19일 설계·감리업계의 담합입찰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업체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동시에 평가하는 기술·가격분리입찰제(TWO ENVELOPE BIDDING SYSTEM)를 도입,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건교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사발주는 입찰업체의 기술능력 평가(PQ)와 해당사업에 대한 기술능력평가(TP)를 통해 2∼3개 업체로 압축한 뒤 가격경쟁을 시킴에 따라 2∼3개 업체가 담합할 가능성이 컸다』며 『앞으로는 PQ심사로 5∼7개 업체를 가려낸 뒤 해당 사업에 대한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두 봉투로 한꺼번에 써 내도록해 기술과 가격을 동시에 평가, 담합입찰과 부실설계를 방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기술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비록 입찰가격을 높게 써내더라도 낙찰대상에 우선적으로 포함시켜 부실설계 방지에 역점을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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