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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와 ‘눈치’/정병진 사회부 차장(앞과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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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와 ‘눈치’/정병진 사회부 차장(앞과 뒤)

입력
1997.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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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구속영장발부를 위한 판사의 피의자심문) 관련 법개정을 둘러싸고 이해당사자인 법원과 검찰의 싸움이 뜨겁다. 이해의 본질은 피의자 인신구속권을 어느 쪽이 갖느냐에 있다. 양측의 싸움은 자존심을 건 감정싸움 형태로 변질되고, 국회의 결정에 따라 승자와 패자로 쪼개지는 제로 섬의 형국이 됐다.양측은 「조직의 사활을 걸고」 국회 법사위 의원들에 대한 로비에 열중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로비는 법조인의 자존심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여겨져 그동안 「거의 볼 수 없는 장면」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승패가 불가피한 싸움이 되다보니 서로 상대방의 「로비사실」을 언론에 흘렸고, 결국 국민에게 이를 서로 확인시켜주는 모양이 됐다. 로비를 압력으로 「오해」한 국회의원들의 「눈치보기」가 이어졌다.

때문에 국회법사위는 춤을 추었다. 발의안이 수정돼서 법사위 소위에 넘겨졌고 다수결(5대 2)로 통과됐다. 전체회의 논의과정에서 다시 소위안의 수정안이 올려졌고, 그 수정안의 수정안이 또다시 상정됐다. 이어지는 수정안들의 내용은 의원 개개인의 「눈치」가 덕지덕지 붙어서 생산됐다. 검찰의 요구를 수용해 표현을 고치다보니, 같은 분량만큼 법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단서조항을 만들어야 했다. 「피의자 인권이냐, 효율적 수사냐」의 영장실질심사의 원칙에 대한 검토는 뒷전으로 밀렸다.

18일 새벽 국회법사위는 표결의 강행과 연기를 둘러싸고 갈등이 극에 달했다. 이 때 위원장이 절충안을 내놓았다. 『검찰이 동의하면 내년으로 연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처리한다는 것이 각 당 총무들의 합의』라고 밝혔다. 위원장의 발언은 국회체면을 고려해 속기록에서 삭제키로했다. 국회가 검찰에게 「동의」를 구했는지, 검찰이 어떤 「지시」를 했는지는 알 수 없다. 어쨋든 이날 하오 법개정안은 표결(8대 2)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눈치를 살펴야하는 직업이다. 그들이 딴 곳의 눈치를 살피는 것은 안된다. 마찬가지 이유에서 법원이나 검찰이 그들의 자존심을 세워야 할 근거는 국민과 법질서이다. 결코 상대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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