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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강제회수 대신생명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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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강제회수 대신생명 제재

입력
1997.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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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생명보험이 기아그룹 협력업체라는 이유로 중소기업 대출금을 일방적으로 회수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사과광고를 내도록 조치됐다.18일 공정위에 따르면 경기도 안산 소재 자동차 부품업체인 (주)아산은 95년 10월 대신생명에 종업원 퇴직보험을 가입하는 동시에 기아자동차 1차 협력업체 이자거래업체인 서진산업(주)을 보증인으로 세워 6억원을 대출받아 1년 단위로 대출을 연장받아 왔다.

대신생명측은 올해 6월 기아사태가 발생하자 만기일 이전인데도 불구하고 기아자동차 2차 협력업체라는 이유로 아산에 대출금 상환을 요구, 종퇴보험 해약환급금청구서를 제출받아 보험료 2억2,800여만원을 일방적으로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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