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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개정안 통과/금융개혁법안은 끝내 무산/정기국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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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개정안 통과/금융개혁법안은 끝내 무산/정기국회 폐회

입력
1997.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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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예산 70조2천636억 확정제185회 정기국회가 18일 정부안에서 9백67억원이 순삭감된 70조2천6백36억원의 새해 예산안을 비롯,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47개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최대 쟁점현안인 금융개혁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사실상 폐회했다. 국회는 19일부터 대통령선거일인 12월18일까지 휴회에 들어간다. 국회는 금융개혁법안 처리를 내년 1월 임시국회로 미뤄 금융개혁법안은 사실상 무산됐다.<관련기사 6·37면>

국회는 재경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어 예금자보호법과 보험업법 증권거래법 신용관리기금법 개정안 등 금융개혁과 무관한 별도의 4개 수정안을 마련, 합의 통과시켰으나 13개 금융개혁법안은 처리하지 못했다.

국회는 또 본회의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요건을 현행법보다 제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개정된 형소법은 영장실질심사를 피의자 또는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이나 동거인 고용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제한, 법원과 변호사단체로부터 피의자의 인권침해라는 반발을 초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앞서 신한국당과 국민회의 자민련 등 3당 총무들은 내년 1월 임시국회를 소집,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금융개혁법안과 98년도 추곡수매동의안 등 미합의 쟁점현안을 다시 논의키로 했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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