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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 무산될듯/법안 처리못해 형소법개정안도 새벽까지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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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 무산될듯/법안 처리못해 형소법개정안도 새벽까지 진통

입력
1997.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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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정기국회 폐회일을 하루 앞둔 17일 금융개혁법안, 형사소송법개정안, 추곡수매동의안 등 쟁점현안의 처리를 놓고 막바지 절충을 벌였으나 각당의 입장차이로 타협점을 찾지못해 난항을 거듭했다.신한국당과 국민회의는 최대 쟁점인 금융개혁법안의 처리문제를 놓고 막후절충을 벌였으나 한국은행법개정안과 금융감독기구설치법 등 핵심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못해 금융개혁법안의 회기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이에따라 정부가 추진해온 금융개혁은 무산 될 가능성이 커졌다.

재경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금융개혁법안을 상정했으나 신한국당이 13개 관련법안의 일괄 표결을 주장하고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한국은행법개정안 금융감독기구설치법을 제외한 11개법안의 우선 처리입장을 고수, 진통을 겪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신한국당이 13개 법안의 일괄 처리를 고수할 경우 표결에 불참하겠다며 전체회의에 참석치않았으며 신한국당은 국민회의 등이 불참할 경우에는 단독으로 처리하지않기로 했다.<관련기사 2면>

법사위도 전체회의에서 영장실질심사제의 축소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개정안을 차수를 변경해 가며 18일 새벽까지 논의했으나 법안처리에 실패했다. 여야는 법원과 검찰측의 심각한 갈등으로 대선에 예상치 못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 법안의 처리여부를 놓고 진통을 거듭했다.

농림해양수산위는 「98년산 추·하곡 수매가격과 매입량 결정 및 98년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동의안」을 심의했으나 소속의원들이 정부의 추곡수매가 동결방침에 이의를 제기, 수정안제시를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주민등록법개정안 등 23개 법안을 처리했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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