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처리·예산절감 효과서류없는 재판시대. 재판관련 기록들은 통신망을 통한 전자기록으로 대체되고 판사들은 「Ciber Judge」로 다시 태어난다.
사법연수원(원장 가재환)은 최근 「정보화와 재판실무」라는 주제의 법관세미나를 열고 「서류없는 재판」에 대한 의견서를 제2차 사법법무전산화 계획을 진행중인 법원행정처에 제출했다.
의견서의 골자는 현재 재판에 쓰이는 모든 서류를 전자기록으로 대체한다는 것. 재판관련 기록들이 모두 서류로 돼 있어 예산낭비는 물론 정확성과 신속성이 뒤떨어져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세미나에서는 미래의 재판을 상상하게 하는 다양한 사법전산화 방안이 제시됐다. 국민들은 변호사 사무실이나 가정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법원전산망에 연결한 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인지대는 자동이체된다. 수많은 증거목록들도 법정에 일일이 서류로 제출하는 대신 통신으로 보내진다.
이밖에 1∼2주일 걸리던 재판조서 작성도 즉석에서 「실시간(Real Time)」으로 이뤄지는 방안도 제시됐다.
세미나에 참석한 법관들은 「서류없는 재판」의 실현이 그리멀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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