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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화 이용자는 봉인가?/PCS와 통화한다고 휴대폰요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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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화 이용자는 봉인가?/PCS와 통화한다고 휴대폰요금 적용

입력
1997.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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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화로 이동통신을 부르면 엉뚱하게도 상대 휴대폰이나 개인휴대통신(PCS)요금이 나오고 있는데 공중전화로 PCS와 통화하면 한술 더떠 011휴대폰의 96년 요금이 부과되고 있어 이용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한국통신에 따르면 공중전화에서 PCS로 전화하면 10초당 25원씩의 요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PCS요금 19∼21원보다도 25% 높은 요금이다.

신세기통신 「017」보다는 1원 비싸고 SK텔레콤 「011」에 비해서는 1원 싸다. 이동통신업체마다 요금이 다르지만 공중전화의 경우 96년 2월에 정한 「011」요금을 휴대폰 단일요금으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상은 요금체계가 변할 때마다 교환기 과금체계를 바꾸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다. 한통은 『교환기 용량이 따라주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요금체계를 바꾸지 못하는 속사정은 따로 있다. 한통과 이통업체간에 과금체계 변경에 따른 비용 부담을 서로 떠넘기기 때문이다. 이용료의 15% 접속료만 정산받는 한통은 이동통신업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통업체는 교환기를 관리하는 한통이 돈을 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전국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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