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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자 차보험료 할증안/“운전자가 봉이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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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자 차보험료 할증안/“운전자가 봉이냐” 반발

입력
1997.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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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수렴·도로여건 무시 “탁상행정”/할인혜택은 미미… 변칙적 인상 의혹/무보험자·단속비리 증가 역작용 우려재정경제원이 13일 발표한 「교통법규위반자 자동차보험료 차등화방안」에 대해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치지 않은 형평성을 잃은 시책이라고 시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사고율을 줄이기 위한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중대한 교통법규위반자에게 최고 50%까지 보험료를 할증 적용하는데 비해 법규준수자에 대한 할인혜택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에 따라 자체적으로 세미나와 토론회를 개최해 시민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의 문상식 부장은 『이 방안은 할증부분만 지나치게 강조, 자칫 보험사의 손실을 가입자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 비쳐질 우려가 있다』며 『법규준수 운전자들에 대한 할인요율을 높이는 한편 벌점을 기준으로 할인혜택 대상자의 폭도 넓힘으로써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통문화운동본부 최진헌 사무국장은 『현재의 도로여건과 교통신호체계에서는 법규위반이 불가피할 때도 있다』며 『차량 대당 연평균 3차례 주·정차단속에 적발되는 실정에서 과연 할인요율 적용대상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보험가입자들이 받을 혜택에 의문을 제기했다.

동일사안에 대해 「이중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도 시민들의 불만이다.

시민교통환경센터의 한 관계자는 『범칙금을 내고도 할증보험료를 또 물어야 한다는 것은 보험가입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중처벌』이라며 『이 방안의 시행에 따른 보험사의 수익효과를 공개하고 이같은 수익의 공정한 사회환원 방안 등도 함께 제시돼야 설득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방안의 역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한국교통시민협회의 윤재우 사무총장은 『보험금 부담이 크게 높아짐으로써 무보험자가 급증하고 단속비리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뺑소니사고는 음주나 무면허 무보험 등에 따른 심리적 부담이 큰 요인인 만큼 종합보험요율을 책임보험수준으로 낮추고 강제가입토록 하는 구조적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무엇보다 정부가 이 방안을 추진하면서 일체의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결정, 발표한데 대해 불쾌감을 감추지않고 있다.

경실련 김종익 국장은 『차량보급률로 볼때 이 방안은 물가나 세금인상과 마찬가지로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추진과정에서 시민을 소외시킨 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김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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