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17일 일본 전범 관련자들을 입국금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개정안은 한일합방 이후부터 해방까지 일제 강점기에 일본정부나 식민지 정부의 지시 등으로 한국인을 학살 또는 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자의 입국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지난 91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처음 증언한 이후 과거 일본의 비인도적 전쟁문제가 제기돼 이같은 법안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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