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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매체수용자 조사」 배포금지/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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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매체수용자 조사」 배포금지/서울지법

입력
1997.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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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협 조사내용 수록 CD롬 압류/신문협도 “공정경쟁 저해우려” 조사중지 요청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1부(재판장 김의열 부장판사)는 17일 한국일보사가 사단법인 한국광고주협회(회장 민병준)를 상대로 낸 「97인쇄매체수용자조사」내용에 대한 배포 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였다.

이에따라 한국광고주협회의 조사내용이 수록된 CD롬과 책자 등 각종 인쇄물의 제작과 복제 및 배포는 물론 광고 등 일체의 공표행위가 금지됐다. 법원은 이날 하오 광고주협회가 조사한 내용이 수록된 CD롬 1백46개를 압류했다.

한국신문협회(회장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는 지난 7월 한국광고주협회가 인쇄매체 수용자 조사방침을 결정하자 『신문의 과당경쟁을 부추기고 공정경쟁을 위한 신문협회 자율규약의 실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조사중지를 요청한 바 있다. 또 신문판매협의회와 공정경쟁 규약집행위원회도 같은 내용으로 조사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광고주협회에 보냈다.

광고주협회는 지난해에도 조사과정의 문제 등으로 물의를 빚자 언론사에 사과문까지 발송했었다.<유병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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