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17일 정모씨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익 신청사건 상고심에서 『다가구주택에 세들면서 지번만 기재해 주민등록 신고를 했더라도 경매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다』며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이 판결은 법률상 단독주택 형태인 다가구주택 세입자에 대해서도 정확한 호수를 신고해야만 대항력을 인정해 온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그러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 현재 판례대로 지번 다음에 건축물관리대장에 따른 공동주택 명칭과 정확한 동·호수를 기재해야만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0년이후 많이 보급된 다가구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으로 허가된 것이 아닌데다 등기부나 건축물관리대장에도 층·호수별로 구분해 등기돼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등록전입시 동과 호수를 기재해야 할 법적근거가 없다』며 『따라서 지번만 정확히 기재했다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현상엽 기자>현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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