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판사출신 나뉘어 찬반논쟁/수정·재수정안 밤샘절충도 무위국회 법사위는 차수를 변경해가며 18일 새벽까지 영장실질심사제 개정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격론을 벌였으나 처리에 실패했다.법사위는 자정을 넘겨가며 개정안의 수정안에 재수정을 가해 절충안을 마련했으나 법안처리를 이날 상오의 회의로 넘겼다.
신한국당 최연희 국민회의 조찬형 자민련 함석재 의원 등 3당 간사는 개정안의 처리 자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대법원측을 고려, 검찰의 양해아래 수정안을 마련 하기위해 바삐 움직였다. 여야는 개정안의 수정안 가운데 일부조항을 삭제하는 절충안을 이끌어냈다. 절충안은 판사의 심사요건과 관련된 조항 가운데 「수사기록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라는 문구와 함께 판사의 심사시 조서작성 조항이 삭제됐다. 그러나 이 절충안도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는 실패했다.
이에앞서 법사위는 17일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을 우선 처리한 뒤, 하오 7시부터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 심의에 들어갔다. 회의에서는 당론과 무관하게 검사와 판사·재야 출신 의원들로 갈라져 열띤 찬반논쟁을 벌였다. 대체로 검사출신 의원들은 『소위에서의 수정안을 통해 영장실질 심사 신청권자를 본인 이외에 법정대리인, 배우자와 직계가족까지 대폭 확대한 만큼, 인권침해의 소지는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며 처리를 주장했다. 신한국당 최연희 이사철·자민련 함석재 의원 등이 이같은 입장을 옹호했다.
반면 국민회의 조순형 천정배 박찬주 의원 등 판사 및 재야 출신 의원들은 『현실적으로 변호인이나 가족의 영장청구권 접근이 어려워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고 반대론을 폈다. 특히 조·천의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전제, 『대법원과 법무부 국회는 물론 경찰의 의견까지 수렴, 공청회를 거친 뒤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성호 기자>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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