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은행감독원 보험감독원 증권감독원 등이 국회에서 금융개혁법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경우 전직원 사퇴 및 파업을 강행키로 결정한 가운데 국회 재경위가 17일 이들 법안을 상정, 처리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관련기사 6면> 신한국당 목요상, 국민회의 박상천, 자민련 이정무 총무는 16일 3당 총무회담을 갖고 금융개혁법안의 처리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목총무는 13개 법안의 회기내 처리입장을 거듭 확인했으며 박, 이총무는 물리적 저지를 하지 않고 표결에 참석은 하되 한은법 개정과 금융감독기구 설치에 관한 법에 대해서는 반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관련기사>
신한국당은 금융개혁법안중 쟁점인 「통합금융감독기구의 재경원 산하 설치」가 재경원 비대화를 초래한다는 지적을 감안, 총리실 산하에 둔다는 수정안을 마련해 놓고 있으나 국민회의와 한국은행 등 금융권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따라 신한국당은 「금융감독기구 설치에 관한 법」 수정안을 포함, 13개 금융개혁법안을 표결에 부쳐 처리하거나 국민회의와 한은이 요구하는 금융감독기구의 협의체화 방안을 수용, 합의처리하는 문제도 신중히 검토중이다.
신한국당의 이해구 정책위의장은 『일단 금융감독기구를 총리실에 두는 수정안을 마련했으나 한은 등이 이에 동의할지가 미지수』라며 『가능한한 이해당사자와 국민회의 자민련의 동의를 얻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영성 기자>이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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