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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기술자 위장고용·불법 면허대여/건설업체 76곳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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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기술자 위장고용·불법 면허대여/건설업체 76곳 무더기 적발

입력
1997.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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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16일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없는 고령의 기술자격소지자를 위장고용하거나 불법으로 기술자격을 대여받은 76개 건설·엔지니어링업체를 무더기 적발, 이들 업체의 면허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시·도에 통보했다.이번에 적발된 업체 가운데 9곳은 거동이 불편해 정상근무가 어려운 고령기술자를 서류상으로만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3곳은 형식적인 면허대여비만 지급하는 등 급여를 비정상으로 주었고, 64곳은 건교부 조사관과 기술자간의 면담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특히 A건설은 거동이 불편한 76세의 기술자격소지자를 현장소장으로 임명, 면허기준상 최소한의 기술자를 갖춘 것으로 꾸몄고, B건설은 언어능력조차 상실한 77세의 기술자격소지자를 입찰서류에 고용기술자로 기재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때 유리한 점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건교부는 작년말부터 국내 건설기술자 26만명에 대한 전산관리망이 구축됨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불법면허대여 및 위장고용 실태조사에 착수했으며 내년에는 건설업 이외의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기술자격소지자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기술자격을 불법대여했거나 위장고용된 고령기술자가 갖춘 기술자격은 대부분 건축기사 1·2급 또는 토목기사 1·2급이었다.<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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