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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전 고의음주/면허취소처분은 정당(표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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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전 고의음주/면허취소처분은 정당(표주박)

입력
1997.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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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상경 부장판사)는 16일 접촉사고 후 술을 마시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면허가 취소된 한모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씨의 음주운전 경위에 고의성이 없고 운전거리도 짧아 정상참작이 가능하나 음주측정을 앞두고 술을 마신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 행위로 죄질이 나쁜 만큼 면허취소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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