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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개정 막판 “힘겨루기”/오늘 법사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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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개정 막판 “힘겨루기”/오늘 법사위 처리

입력
1997.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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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반대” 재천명­검찰 “빨리 바꿔야”대법원은 16일 이주흥 법원행정처송무국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1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재차 밝혔다. 검찰도 이에 대응, 법원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배포했다.

대법원은 형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시행 1년도 안된 시점에서 졸속 개정하려는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개정안이 피의자가 신청할 때만 판사가 심문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피의자가 판사의 심문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절차보장적 권리로서 스스로 포기할 수 없는 공적 권리』라며 『이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한다고 해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또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에게 심문신청을 못하도록 강요하는 등 악용소지가 있고 이를 통제할 아무런 수단도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라는 반박자료를 통해 『개정안은 현행 제도보다 인권보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며 『구속적부심에서도 그렇듯이 권리구제를 위한 형사소송제도의 기본적인 구조상 피의자의 신청에 의해 판사가 심문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김상철·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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