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5일 최근 서울시 및 시내 5개 구청을 대상으로 주택재개발관리실태를 특별감사, 부적격자들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주는 사업계획을 그대로 인가한 성동 및 서대문구청 공무원 6명을 적발,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감사원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청은 재개발구역 지정고시일 이후 토지 및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한 옥수 8구역 재개발조합원 35명에게 2, 3명당 1개의 아파트분양권을 주어야 하는데도 무조건 1인당 1개씩 35개의 아파트 분양권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도 공동으로 1개의 분양권만 주도록 돼있는 데도, 건물 또는 토지를 분리 취득한 7명에게 7개의 분양권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이영섭 기자>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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