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27개 지역의료보험조합이 내년 10월 단일화해 공무원·사립교원의료보험관리공단과 통합된다. 국회보건복지위는 14일 지역의보조합과 공·교공단을 통합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을 설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의료보험법안을 통과시켰다.법안에 따르면 지역과 공·교의 통합에 따른 공무원·교직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조합의 재정과 보험료를 분리, 공무원·교직원의 보험료는 현행(표준보수월액의 3∼7%)대로 유지하고 지역 보험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표준등급에 따라 공단정관으로 정하기로 했다.<김상우 기자>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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