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예금보험공사 거느려 ‘공룡이 양날개 단 격’/금융정책 대부분 금감위로 넘겨 ‘비대화’에 반론도금융감독원이 재정경제원 산하로 편입될 경우 재경원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예산 금융 세제 등 경제3권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재경원이 금융감독원까지 거느리게 되면 「공룡부처」에서 「슈퍼 공룡부처」로 더욱 거대해질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국회 재경경제위원회는 17일 금융감독위와 금융감독원을 총리실 산하에서 재경원 산하기구로 전환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13개 금융개혁법 수정안을 표결로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감위와 금감원은 큰 이변이 없는 한 내년 4월 재경원 산하기구로 설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대화우려가 나오고 있는 직접적인 이유는 재경원이 의외의 횡재를 했기 때문이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당초 정부안에는 총리실 산하로 되어있었으나 국회 재경위의 막판절충과정에서 재경원 산하로 급변경됐다. 이 덕에 재경원은 양날개를 달게됐다. 금감위와 금감원이 총리실 산하로 옮겨갈 것 등에 대비, 재경원 산하로 신설되는 통합예금보험공사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두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금융계에선 「공룡이 양날개까지 달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내년에 새정부가 출범, 정부조직을 개편하게 될 경우 재경원이 개편대상 1호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은행 증권 보험 등 3개 감독원과 신용관리기금 재경원감사관실 등 5개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던 감독권을 한곳에 집중시킨 일종의 「금융감독 통합사령부」와 같다. 통합예금보험공사 역시 기업인수·합병 등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할 주체인만큼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금감원이상으로 막강한 기구라고 할 수 있다.
이번의 금융개혁법률개편으로 재경원 자체의 권한이 대폭 줄어든 것도 사실이다. 우선 금융정책의 총본산으로 꼽히던 금융정책실의 기능이 ▲거시경제 차원의 금융정책 ▲금융제도의 유지·발전 ▲금융관련 법의 제·개정 ▲금융기관 설립 인·허가 ▲외환·환율정책 ▲국제금융 업무 등으로 대폭 한정된다. ▲금융감독 관련 규정의 제·개정 ▲금융기관 경영 관련 인허가 ▲은행 신탁계정 및 종금사와 카드사 등에 대한 직접 검사권 등 각종 규제장치를 대부분 금감위로 넘겨주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정실 조직도 현재의 3국 12개과에서 국내금융국과 국제금융국 등 2개국으로 축소되고 총 148명의 직원중 상당수가 금감위 사무국으로 갈야할 형편이다.
그러나 금감위 사무국 직원들의 신분이 공무원인만큼 금감원의 상위기구인 금감위는 대부분 재경원 출신들로 충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원, 특히 금정실의 엄청난 응집력과 금융산업의 특성상 재경원과 금감위는 긴밀한 협조관계를 적어도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금감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감독 관련 규정의 제·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 요청권한을 갖지 못한다.
재경원 비대화론에 반론도 있다. 일단 분가를 하면 입장이 전혀 달라진다는 주장이다. 세제를 담당하는 재경원의 세제실과 세정을 맏고 있는 국세청의 관계처럼 재경원과 금감위는 각자의 독립성을 가질 것이고, 이에 따라 실제 권한은 금감위로 쏠려 재경원은 금융분야에 대한 힘을 급격하게 잃을 것이라는 전망이다.<김경철 기자>김경철>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