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서 결의문서울지법(원장 윤재식)은 14일 하오 4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반대하는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판사들은 결의문에서 『국민의 동의 아래 채택된 영장실질심사제도를 시행된 지 1년도 되지않아 대선정국이라는 급박한 정치상황 아래서 충분한 검토와 토의 없이 통과시킨 것은 광복후 50년간 시행돼온 형사소송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한 개혁의지의 좌절이자 인권보장의 후퇴』라고 밝혔다.
판사들은 이날 ▲구속단계의 피의자 심문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피의자의 구체적 권리이므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고 ▲피의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심문한다는 규정은 피의자의 권리를 그가 신청하여야만 행사할 수 있다는 모순이 있으며 ▲심문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 규정은 사실상의 구속기간의 연장이라고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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