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제대군인연맹(WVF)은 14일 서울 롯데월드호텔에서 분과위원회를 열고 대인지뢰 금지문제와 관련, 「한반도의 특수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분과위원회는 결의안에서 『9월 노르웨이 오슬로회의에서 채택한 대인지뢰 전면금지에 대한 국제협약을 환영한다』며 그러나 『한반도의 경우 엄격히 제한되고 확인된 지역에 매설돼 있어 전쟁억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분과위원회 결의안은 15일 제22차 WVF 총회에서 총회결의안으로 채택될 예정이며, 이 결의안은 내달 열리는 「대인지뢰 전면금지를 위한 오타와(캐나다)회의」에 WVF결의안으로 상정된다.<윤승용 기자>윤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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