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위반업소들에 과징금이 부과됐다.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7월부터 4개월간 전국에서 적발된 4천5백3건중 50건을 심의, 이중 39개 업소에 대해 과징금 1억1천7백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이 부과된 업소들은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 등을 판매한 일반음식점 슈퍼마켓 담배소매업소 등 23곳과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시킨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비디오방 등 16곳이다.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은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위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한다는 차원에서 청소년보호법 49조와 시행령 40조 등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규정에 따른 과징금은 ▲유해매체물의 판매 대여 배포시 제조업자 1천만원, 유통관련자 7백만원 ▲청소년고용 8백만원 ▲청소년유해약물 판매 6백만원 ▲유해물포장의무 위반, 청소년유해매체 수거명령 불이행 등 5백만원 ▲청소년출입금지 위반, 유해광고물 설치 부착 배포금지위반 등 3백만원 ▲술판매 2백만원 ▲담배판매 1백만원 등이다.<김동국 기자>김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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